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,군수,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,공급한 [주택가격비준표]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,군,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,군수,구청장이 결정,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.
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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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주택공시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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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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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동주택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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