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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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1년 미만 : 50% 1년~2년 미만 : 40% 2년 이상 : 9~36% ※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%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|
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50%세율 주거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※ 다음 주택만 보유주택수로 계산 수도권, 광역시, 소재 주택 수도권·광역시 군지역 및 도농복합도시 읍·면지역 제외 기타지역 :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|
구 분 | 취 득 시 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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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거래 |
- 사실상 대금 청산일 -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 -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 불가나 그로부터 1개월 초과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 -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|
상속증여 |
-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등여일 |
자기 건물 건축물 |
-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- 사용검사 전 사용했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사실상 사용일 - 사용검사에 앞서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가사용승인일 |
토 지 | 건물(일반지역내) | 지정지역내 토지 건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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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의 3% |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10% | 국세청 기준시가의 3% |
양도차익 |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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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금액 |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 |
과세표준 | 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기본공제 |
산출세액 | 과세표준 × 양도소득세율 |
양도소득세 | 산출세액 - 누진공제액 |
양도소득 기본공제 | 장기보유 특별공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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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이상 ~ 5년 미만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0년 이상 | |
연 250만원 | 양도차익의 10% (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25%) |
양도차익의 15% (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25%) |
양도차익의 30% (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%) |
구분 | 세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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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,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- 분양권 등 |
보유기간 2년 이상 |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| 과세표준의 9% |
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| 90만원+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% | ||
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| 630만원+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% | ||
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| 1,710만원+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% | ||
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|
과세표준의 40% | ||
보유기간 1년 미만 | 과세표준의 50% | ||
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|
과세표준의 60% | ||
미등기 양도 | 과세표준의 70% | ||
기타자산(보유기간 제한없음) |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| 과세표준의 9% | |
특정주식 |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| 90만원+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% | |
골프회원권 | |||
콘도미니엄 회원권 |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| 630만원+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% | |
헬스클럽 회원권 | |||
영업권(사업용 고정자산과 도시 양도분) |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| 1,710만원+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% |
구 분 | 양도신고시 | 예정신고시 | 확정신고시 | 무신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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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액 | 85만원 | 90만원 | 100만원 | 120만원 |
공제 및 가산액 | 15% 공제 | 10% 공제 | 무공제 | 20% 가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