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표준 | 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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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-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|
-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-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- 퇴직금·퇴직수당·공로금 등 -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 한 것 |
종류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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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금·장례비·채무공제 |
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. 피상속인의 장례비용(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,000만원 한도). 피상속인의 채무 |
기초공제 |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합니다. |
배우자공제 |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(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) |
기타인적공제 |
- 자녀 공제 : 1인당 3,000만 원 - 미성년자 공제 : 500만원 × 20세까지의 연수 - 연로자 공제 : 3,000만원(60세 이상) - 장애자 공제 : 500만원 × 75세까지의 연수 |
일괄공제 |
기초공제 +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. 일괄 공제를 택할지, '기초공제 + 기타 인적공제'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.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|
금융재산공제 |
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%(2억 원 한도) - 금융재산 2,000만원 미만 : 전액 공제 - 금융재산 2,000만 ~ 1억원 미만 : 2,000만원 공제 |
재해손실공제 |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|
과세표준 | 상속 재산가액 - 공과금 - 장례비 - 채무 - 기초·인적·일괄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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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|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 |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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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 이하 | 10% | - |
5억원 이하 | 20% | 1,000만원 |
10억원 이하 | 30% | 6,000만원 |
50억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원 |
50억원 초과 | 50% | 4억 1,00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