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 득 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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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(토지, 건물)을 비롯하여 차량ㆍ선박ㆍ건설기계ㆍ입목ㆍ각종회원권(골프ㆍ콘도ㆍ종합체육시설 등)등 |
종류 | 납세의무자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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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| 사실상 소유주 |
-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.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. -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,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,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됩니다. |
과세표준(취득가액) | 중개수수료,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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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| (과세표준 × 세율) |
취득방법 | 취득세(취득가액) | 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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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 | 4% | 0.4% | 0.2% |
신축 | 2.8% | 0.16% | 0.2% |
상속 | 2.8% | 0.16% | 0.2% |
증여 | 3.5% | 0.3% | 0.2% |
취득세 | 부동산 취득한 날(잔금청산)로부터 60일 이내. 단, 위 기한내라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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