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상 소유자 |
- 과세기준일 현재(매년 6월 1일)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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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상의 소유자 |
-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-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|
매수계약자 |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|
주된 상속자 |
-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|
사업시행자 |
-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|
위 탁 자 |
-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·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|
주 택 | 건축물 및 토지(주택 부속토지 제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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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 ~ 2007년 | 50% | 2005년 | 50% |
2008 ~ 2016년 | 매년 5%씩 인상 | 2006 ~ 2014년 | 매년 5%씩 인상 |
2017년 | 100% | 2015년 | 100% |
과세표준 | 세 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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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만원 이하 | 1/1,000 |
6,0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 6만원 + 6,000만원 초과금액의 1.5/1,000 |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19만 5천원 +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.5/1,000 |
3억원 초과 | 57만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4/1,000 |
부 동 산 | 세 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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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| 과세표준액의 40/1,000 |
공장용 건축물 | 과세표준액의 5/1,000 |
기타 건축물 | 과세표준액의 2.5/1,000 |
과세표준 | 세 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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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만원이하 | 2/1,000 |
5,0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10만원+5,000만원 초과금액의 3/1,000 |
1억원 초과 | 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5/1,000 |
과세표준 | 세 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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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원 이하 | 2/1,000 |
2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3/1,000 |
10억원 초과 | 2백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4/1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