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
-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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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건물의 임대차(賃貸借)에 관하여 『민법』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적용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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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, 그 임차주택(賃借住宅)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.
- 대항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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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됩니다.
- 임대차계약의 승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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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기간 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.
- 임대차 계약기간 :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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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.
-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.
- 임대차 인상한도 : 년 5%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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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료 인상은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/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- 약정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는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.
- 우선변제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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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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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건 : 임대차 계약 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, 계약서상 확정일자(공증인 사무소 또는 등기소) 날인
- 최우선변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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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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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건 :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/2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실제 입주하여 있고 적어도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.
※ 보증금이 6,000만원 이하일 때 2,000만원까지
(수도권 : 서울, 인천, 의정부, 구리, 남양주, 하남, 고양(일산), 수원, 성남(분당), 안양, 부천, 관천)
※ 보증금이 5,000만원 이하일 때 1,700만원까지 (광역시 :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)
※ 보증금이 4,000만원 이하일 때 1,400만원까지 (기타지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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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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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☎055-640-8500